- 거래내역을 제공하는 어린이 / 청소년 자녀, 알림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님(법정대리인) 모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본 서비스는 팩스와 이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.(팩스 접수: 02-6989-0102 / 이메일 접수: helper@tmoneycsp.co.kr)
거래내역 알림 방법
1)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 확인
2) 메일로 한달에 한번 자녀의 거래내역 확인
3) 휴대폰으로 자녀의 환불내역 확인
※ 휴대폰 안내는 통신사 사정에 의해 지연발송 / 미수신 될 수 있으며, 추후 서비스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후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알아두실 사항
본 서비스의 신청인은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할 자녀(청소년 / 어린이) 고객입니다.
위의 신청서 양식을 인쇄하여 자필로 작성하신 후 고객센터 (팩스 접수: 02-6989-0102 / 이메일 접수: helper@tmoneycsp.co.kr)로 보내주시면, 확인 후 고객님께 휴대폰으로 안내 드리며 접수 후 늦어도 2일내에(휴일제외) 등록이 완료됩니다. (업무시간 : 월~금 09:00~18:00)
신청서 발송 후 2일(휴일제외) 경과하였는데 고객센터의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고객센터 ☎1644-0088 / ☎ 080-389-0088 : 무료요금)